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9. 5.][대통령령 제27477호, 2016. 9. 5. 일부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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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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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4. 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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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밀집학교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9.5]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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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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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둠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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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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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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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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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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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학교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

나. 국립대학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학교등이나 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이나 학교등 또는 법인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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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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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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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4.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13조(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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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교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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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나. 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2.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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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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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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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5591호(2014.9.1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591호, 2014. 9. 11.>
부 칙<대통령령 제27477호, 2016. 9. 5.>

별표/서식

[별표 ]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